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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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김미연
  • 승인 2024.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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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행정신문 김미연] 예산군의회가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은 ‘예산군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 기준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에 선발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재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와 이장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985년 2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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