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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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 길주연
  • 승인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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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조소 등 완공검사 기술원에 업무 위탁
전북도청

[행정신문 길주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달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법률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제5류 위험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완공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업무 위탁하던 것을 지정수량 1천배 이상으로 변경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업무 위탁하도록 하고,▲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기존 위험물의 품명이 아닌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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