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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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최진형
  • 승인 2024.05.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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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 1.45% 상승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1.38% 상승
서강석 송파구청장

[행정신문 최진형] 송파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개별주택 7,940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부 상향 영향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8%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확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에 관해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인근토지가격과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과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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