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연 40~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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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연 40~60만 원
  • 최경호
  • 승인 2024.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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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가족부 시범(신규)사업으로 추진
고성군청

[행정신문 최경호] 경남 고성군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인재 성장을 지원하고자 오는 13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부터 18세 자녀(2006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 부터 6월 신청), 9월(7 부터 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소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성군가족센터(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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