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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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 최진형
  • 승인 2024.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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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행정신문 최진형]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9일, 정자1동과 정자3동, 율천동 주변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종류와 적법한 광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발견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으며,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 활용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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