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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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시행
  • 최경호
  • 승인 2024.05.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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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함안군,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시행

[행정신문 최경호]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증등을 도용·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무자격자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증 제시가 불필요한 경우는 19세 미만인 경우, 해당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환자, 본인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보건소장 강옥순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통해 정확한 본인확인을 진행함으로써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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