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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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행정신문
  • 승인 2019.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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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
(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全 기간 100만원 (100만원x12개월=1,200만원) →
(’17.9월~)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00만원(150x3 + 9x100 = 1,350만원) → 
(’19년~)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20만원(150x3 + 9x120 = 1,53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ㅇ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ㅇ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

  *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현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ㅇ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남성육아휴직자(명): (‘16) 7,616→ (’17) 12,043(‘17.11월 10,655)→ (’18.11월) 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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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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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하한: 최저임금)

   -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ㅇ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시행: ’19년 1월 1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

     * <예 :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

        - (기존) 월60만원 × 1/2월(15일) + 월60만원 × 6개월 = 390만원
  - (개선) 월120만원 × 2개월 + 월60만원 × 6개월 = 600만원  

 ㅇ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ㅇ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ㅇ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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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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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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