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주차장·주민센터 등 생활SOC 확충 등 일자리·도시재생 활성화 기대돼
국토교통부는 2018년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현 사업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17년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추진중이며, '18년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금번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신정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 1,16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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