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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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