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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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하겠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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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로서,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임을 밝혔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며  "그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우려와 관련해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올해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전체 단독주택의 95.3%, 20만9715가구)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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