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및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 4만 9563명(42.4%), 65세 이상 6만 7250명(57.6%). 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 변화) ‘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 →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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