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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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행정신문
  • 승인 2019.01.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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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등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1. 21.(월) 15:00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윤준병)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귀화허가자 출신국가별‧귀화종류별 현황】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기타*

33명

17명

5명

3명

7명

                   * 일본(2명), 몽골(2명), 대만(1명), 캄보디아(1명), 벨로루시(1명)

간이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기타

26명

24명

4명

11명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았으나, 귀화자와 국적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2018. 12. 20.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개정 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상기장관은 수여식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다.

귀화자 등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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