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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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 행정신문
  • 승인 2015.06.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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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예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히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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