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발족
상태바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발족
  • 행정신문
  • 승인 2015.06.17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설치개요
○ 설치일자 : 2015. 6. 15.(월)
○ 설치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63, ‘15. 5. 26.)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2015. 5. 28.)
○ 설치위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 주 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연 락 처 : 02-2110-3843(FAX : 02-2110-0362)
󰊲 주요업무
○ 2015. 6. 15.(월) 부로 보호관찰과에서 실시하던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표’ 둥의 업무 이관

〔 기 존 〕
 
〔 변경 후 〕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벌금대체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자교육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환경․사안조사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기관평가, BSC
갈등관리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보호관찰
- 소년 대상자
- 성인 일반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벌금대체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자교육
성구매자 교육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환경․사안조사
 갱생보호
 기관평가
 갈등관리
 
보호관찰(성인)
-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 마약, 가출소․가종료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 방화․보복범죄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