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비↓, 요금·서비스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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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비↓, 요금·서비스경쟁↑
  • 행정신문
  • 승인 2015.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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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됐으며, 요금·서비스 경쟁이 유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는 7일 매일경제의 <단통법 9개월 모두가 루저됐다> 제하 사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부가 설명을 통해 “번호이동 위주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기변에도 똑같이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투명한 공시를 통해 연령, 정보력 격차로 인한 차별이 완화되는 등 지원금 수혜자 간 차별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통신비 거품이 제거됐다”며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33.9%→9.5%) 및 최초 가입 시 선택 요금의 평균 수준(4만 5155원→3만 7899원, △16.1%)이 법 시행 전(‘14.7~9월)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밖에 “시장이 투명화되고, 예측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지원금이 아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서비스 경쟁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매일경제 논설 내용에 대한 미래부의 해명이다.

미래부는 먼저 “‘단통법 9개월, 모두가 루저됐다’ 논설은 정확한 근거없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단말기유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고, 팬택은 법 이후 직격탄을 맞고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이는 아이폰6(아이폰6+)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조사 결과 아이폰6, 6+ 출시 후 애플의 점유율(‘14.4분기)은 미국에서는 전분기 대비 13.8%p 증가(27.9%→41.7%)했으며, 일본에서는 13.3%p증가(38.0%→51.3%)했다.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대화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애플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점, ▲최초로 LGU+를 포함한 이통3사 전체를 통해 개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진 점, ▲중고폰 선보상제 등 아이폰에 유리하게 이통사 마케팅이 이루어진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팬택은 법 시행 이전인 20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3월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팬택이 단말기유통법(’14.10.1 시행)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음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업 마케팅비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은 ‘반값 통신비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것이다.

통신시장은 자연적으로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큰 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지원금 규제를 선택한 것이며, 핀란드에서도 아직 2G서비스에 대해 지원금 규제를 하는 등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으로 인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혼탁한 이통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이지, ‘반값 통신비 공약’을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은,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몰아내, 소수의 ‘호갱’은 사라졌지만 전 국민이 ‘호갱’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은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과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법 시행 전보다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통3사의 마케팅비가 전반적인 추세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들이 감소했음을 볼 때 이는 지원금이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 고액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수의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구 분

14.1~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입유형별 비중

신규

34.8%

36.9%

30.1%

29.3%

28.6%

33.2%

35.8%

24.1%

26.9%

25.5%

번호이동

38.9%

25.3%

27.6%

29.7%

30.0%

29.2%

29.2%

21.2%

24.2%

23.8%

기기변경

26.2%

37.8%

42.3%

41.0%

41.4%

37.6%

35.1%

54.7%

48.9%

50.6%

 

  <요금수준별 가입비중>

구 분

’14년 7~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3만원대 이하

49.0%

45.0%

64.4%

49.9%

54.6%

58.5%

61.7%

59.6%

51.0%

57.0%

58.4%

4~5만원대

17.1%

17.8%

22.6%

31.8%

30.6%

29.0%

28.3%

30.5%

35.5%

32.5%

32.1%

6만원대 이상

33.9%

37.2%

13.0%

18.3%

14.8%

12.5%

10.0%

10.0%

13.5%

10.6%

9.5%

 

다음은, “정부는 보조금을 묶으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내리고 이통사가 통신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이 늘어난 시대적 흐름이지 요금할인 차원은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이 투명해지고 경쟁의 양상이 예측 가능해짐에 따라 도입됐다고 보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국내 이통시장이 여전히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하고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쟁틀을 바꾸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통사들이 현재와 같이 세계 최저 수준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게 된 것은 법 시행 후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마케팅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증가추세이던 이통사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올 1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한데서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통사 가입자당 평균 수익 추이>

 

’12.1Q

2Q

3Q

4Q

’13.1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ARPU(원)

30,080

31,095

31,672

32,310

32,572

33,262

33,771

34,574

34,619

35,240

35,901

36,429

35,635

 

다음은,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으로 단말기 교체를 꺼리게 되면서 연간 1200만대에 달하던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60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고, 중소 판매점 역시 매출 감소로 아우성 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폰6(16G, 출고가 78만 9000원)를 포함하기 위해 70만원 이상을 프리미엄폰이라고 정의할 때, 법 시행 후 프리미엄폰 판매는 감소했으나 이는 전체 단말기 판매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매비중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54.4%→53.0%)

  <가격대별 단말기 판매 비중(%, 이통3사 제출자료)>

구분

‘14.7~9월

10~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0만원 이상

54.4

67.5

57.9

51.8

46.2

53.1

54.2

53.0

70∼60만원

13.5

7.6

5.2

2.3

9.0

7.9

4.7

5.8

60∼40만원

14.1

12.5

13.2

17.3

16.0

14.9

13.4

13.9

40만원 미만

18.0

12.4

23.7

28.6

28.8

24.1

27.7

27.3

 

또한, 이통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비(지원금, 유통점 수수료)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과 유통점의 수익이 같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통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한데서 알 수 있듯 이통사들의 실적이 개선됐고, 2·3위 통신사들은 1위 사업자에만 유리한 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법 시행 후 이통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지난해 1분기가 아닌 과거 1분기와 비교해보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유·무선 영업이익(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SKT

4,827

3,933

2,495

5,499

4,201

5,322

5,372

4,801

2,513

5,277

5,057

4,525

4,078

KT

5,230

2,900

2,190

290

2,360

1,932

1,470

-2,663

224

-9,565

1,981

165

2,132

LGU+

664

-16

-103

714

1,241

1,455

1,497

1,233

1,134

979

1,859

1,959

1,612

이통3사

10,721

6,817

4,582

6,503

7,802

8,709

8,339

3,371

3,871

-3,309

8,897

6,649

7,822

 

12년 1분기, 13년 1분기 등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SKT의 경우 올 1분기는 4078억원으로 12년 1분기의 4827억원, 13년 1분기의 4201억원 대비 감소한 상태이며,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LGU의 경우 가입자 기반이 적은 상태에서 LTE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법 시행 후 3위 사업자인 LGU+의 가입자만 순증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단말기유통법이 1위 사업자에만 유리한 법이라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다음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제조사·중소 유통점 모두 ‘루저’가 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 주체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시장이 예측가능해지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 주체 모두가 ‘루저’가 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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