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부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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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부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 행정신문
  • 승인 2014.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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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우건설 주상복합... 1명 사망 1명 부상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또 사고를 불렀다.

지난 24일(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대우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쓰러지면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ㄱ'자형 크레인의 위치를 높이는 코핑작업 도중에 수평 방향의 붐 대가 32층 높이 옥상으로 꺾여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김모(4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모(49)씨는 어깨 등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은 대우건설 시공의 광교신도시 C5블록 2만2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2012년 3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 완공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낡고 고장이 잦은 장비의 안전점검을 무시한 대우건설 ‘안일함’과 안전불감증이 화를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은 10여년 전 제작돼 수입된 노후장비로 고장이 잦았는데 사고 당일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비결함조차 모른채 처음 해당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장비 노후화와 결함 등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장비 및 부품 교체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가 또 한번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조사결과 이번 사고 크레인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수입해온 중국산으로 공사도중 마스타 볼트가 빠지는 등 2010년, 2011년 각각 4차례와 3차례나 문제를 일으켜 정밀진단 등 종합 점검이 필요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만큼 시공사측의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마스타 인상작업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 크레인은 중고로 들여올 때부터 각종 문제가 잇따랐고, 수입당시 서류만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형식승인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안전공단의 한 교수는 “크레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 점검하다보니 까다롭게 검사하면 일감이 끊길까봐 업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매년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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