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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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 이운희 기자
  • 승인 2019.11.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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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차량 운행 관계없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수, 1년 365일 유지
▲ 강동구
[행정신문]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6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는 소유자의 부주의 및 차량 소유권 이전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이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1년 365일 필수이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폐차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말소등록 전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명절 기간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명절 이전에 보험을 재가입 하도록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와 타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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