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상태바
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08.15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0년 8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주호영·배진교·권은희·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1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8월 18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0-7호
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김태년·주호영·배진교·권은희·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0년 8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0년 8월 14일

국회의장 박 병 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