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0년 8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주호영·배진교·권은희·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1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8월 18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0-7호 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김태년·주호영·배진교·권은희·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81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0년 8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0년 8월 14일 국회의장 박 병 석 |
저작권자 © 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