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새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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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새 전략 필요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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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4일(금),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해 조성 및 확산된 비대면 사회는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은 물론, 활용능력과 관심도 등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 마스크 어플리케이션, 무인점포, 무인발매기 등의 확대에 따라 접근 및 활용능력의 차이는 생존의 문제로도 직결되고 있음
○ 그간 정보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되던 정보화교육도 코로나19로 대면교육과 방문교육이 제한되면서 교육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디지털 포용계획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기존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새롭게 양산되는 정보격차 태양에 대응하기 미진한 것으로 보임
○ 전 국민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수립은 바람직하나 자칫 일반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면개정 시행에 맞추어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재점검이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의 거대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이와 특성화 요인들을 찾아내고, 한정된 자원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간의 배려역시 필요함
* 예산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규모 지자체는 서울시의 로봇 활용 병행교육,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등과 같은 많은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키오스크와 같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크게 확충될 무인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기별·대상별로 관련 분야 및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관리임무 및 업무수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적 보완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같이 이용자의 모바일기기에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포팅방식이나 새롭게 개발되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기존 키오스크에도 쉽게 부착·개조가 가능한 미국의 ‘이지 액세스’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시민사회·기업·정부의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포용계획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정보취약계층 및 수요층의 니즈를 올바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와 금융그룹이 뱅킹교육 협력을 통해 기업은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이루었듯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교육과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격려를 통해 정서적·사회적지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배제되는 이들이나 비자발적 비이용자, 자발적 비이용자 등을 위한 대안도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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