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재고(再考)로 분리돌봄이 아닌 통합돌봄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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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재고(再考)로 분리돌봄이 아닌 통합돌봄으로 나아가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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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9일(수요일),「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을 『NARS현안분석』(제177호)으로 발간함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임

지역아동센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아동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포괄하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15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법제화되었음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대규모 인프라 구출의 실행가능성과 중복투자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예산 확보, 지역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적소 설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일 수 있음
서비스 계층화 문제는 그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겪어 왔던 낙인감과 사회적 오명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임
- 즉,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유사한 정책목표, 운영시간, 프로그램, 종사자 기준, 추진체계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는 아동들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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