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코로나19 확진 및 미신고’ 관련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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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코로나19 확진 및 미신고’ 관련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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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국회 재난 대책본부의 확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에 현재까지 국회 보좌진 및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회 보좌진 포함,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직업·동선을 확인하여, 이를 방역당국(보건소)에서 반드시 국회 재난 대책본부로 통보하는 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국회 직원의 확진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민주당 보좌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직원과 함께 국회 안전상황실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국회 법사위 앞 엘리베이터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회 자체 방역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항상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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