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도로교통법」,「공직선거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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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도로교통법」,「공직선거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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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원안대로 대안 반영됐으며,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헬멧 등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않도록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었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대안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공보 내용을 담은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더해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안전성을 보도하려고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명 착한임대인법)」 또한 대안으로 반영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정신뢰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디지털파일의 보급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자 공보물의 면수제한을 없애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변화의 끝이 아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선거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대 국회 들어 47개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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