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인디지털세 과세기준을 2021년 중반까지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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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인디지털세 과세기준을 2021년 중반까지 마련할 예정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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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16일(수),「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은 자국에서발생하는 다국적 IT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기준이 논의되고 있음
○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 중임
○ OECD는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향후 디지털세 세부사항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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