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파산 채무자 지원을 위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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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파산 채무자 지원을 위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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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물건 구체화하여 파산 채무자 최소생활여건 보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 항목을 구체화하고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되었을때 이들의 생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파산 채무자들이 늘어나며 이와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외에 잔존가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상송출장치, 전산처리장치, 세탁기, 냉장고와 잔존가치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 그 밖의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압류금지 물건을 구체화했다.

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채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파산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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