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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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 진다!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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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6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재난 발생으로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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