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코로나19 이후 중소유통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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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코로나19 이후 중소유통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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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기업‘보호’에서 ‘진흥’으로 유통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소유통기업의 적응 지원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2월 18일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온라인소비·재택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화되는 시점이지만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유통기업의 성장 저하 및 온라인거래 유통업 성장은 기존에도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따라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자력으로 디지털화되는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거래 활용이 취약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중소유통기업을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유통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진출,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원,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기업 지원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스마트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인증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제정안의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은 정부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실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기존 유통정책의 방향이었던 사업영역의 보호만으로는 온라인 유통시대에 중소유통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소유통기업‘보호’에서 ‘진흥’으로 유통산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을 위한 유통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제정안 마련을 계기로 중소유통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고용진, 박상혁, 송영길, 이광재, 이규민, 조승래,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9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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