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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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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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특성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 도입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찰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신설해 경찰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찰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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