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보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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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보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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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하의 보도로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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