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복수)의결권주식, 벤처성장의 견인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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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복수)의결권주식, 벤처성장의 견인책인가?!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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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 허용, 그 의미와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scale-up) 견인 수단으로 주목받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국회에서 활발히 입법논의 중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그 의의와 입법현황을 분석한『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① 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181호)를 2020년 12월 29일(화) 발간함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은 주(株)당 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으로「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허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중
○ 이 주식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모험자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음

*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다는 「상법」 상 원칙
▶「상법」제369조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으로 기업성장을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Alphabet(Google의 지주회사), Facebook, Alibaba, Xiaomi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있음

□ 제21대 국회(2020.5.30.~ )에서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총 5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12. 21. 기준, 표 참조)
○ 그동안은「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었으나, 특별법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자 하는 논의로 최근 다양화되고 있음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입법 시에는 이 주식의 적정 수와 상한비율, 일몰사항(소멸요건), 소수주주 보호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 금주 중 발간하는 후속편에서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적용대상 기업의 자격, 발행주식의 종류, 제한조치 등)을 도출 후 쟁점별로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2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②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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