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9일(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데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주파수 할당의 문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탐색함
○ 예상·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 5G 무선국 투자옵션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한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충돌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5G 무선국 15만 국 이상 구축 조건을 기준으로 3.9조 원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하였으나, 같은 달 30일 12만 국 이상 구축 조건에 3.77조 원으로 수정하여 최종 발표함
□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처의 판단에 따라 큰 금액의 할당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판단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할당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등 국민의 삶과 연관되므로 대가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기지국 구축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을 세분화하여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통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