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농촌 현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상태바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농촌 현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31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은 그 특성상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산업임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재정비가 긴요한 시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9일(화),「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임
○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단감, 인삼, 고추, 감귤 등 총 67개에 달하며, 2019년 말 기준 보험가입률은 38.9%(보험 대상 품목 면적 기준)에 이름

□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가 안착되고 외연적인 성장도 평가할 만하나, 다수 보험 대상 품목에서 여전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며, 손해평가나 보험요율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보고서는 정부와 보험관계자, 그리고 농가가 향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보험가입률 제고
- 현장에서 보험 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니 가입률이 정체되고, 가입률이 정체되니 다시 보험 효과의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 순환구조 탈피
- 보험시장과 상품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험의 보장수준과 범위 등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각별한 노력이 관련 기관과 보험사업자에게 요구되며,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이 된 지 오래 되었어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
-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은 법체계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
- 시행령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단계에서 여러 주체 간에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
- 농정당국의 정책 지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보험료 체계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넷째,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농가의 수입(revenue) 보장 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초보험’이 중요할 수 있음
- 미국 사례 등을참고하여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 보장 방법과 그 수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임
○ 다섯째,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의 정비와 축적
- 앞선 모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보험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구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향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