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의 치료비는 각각 6억 5천 7백만 원과 3억 3천 8백만 원(12.24 기준)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학교 측이 피해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총 치료비는 약 9억 7천 2백만 원(12.24 기준)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측이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학교 측은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학생들과 피해 가족의 반발 등이 발생하자 전액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15년 이 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19년도 사고 대비 보상률은 ’18년도 대비 13.5% 떨어진 55.3%에 불과해,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연구실 내 사고 및 보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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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사고 건수 |
149 |
154 |
189 |
225 |
215 |
보상 건수 |
91 |
96 |
104 |
155 |
119 |
사고 대비 보상률 |
61% |
62.3% |
55% |
68.8% |
55.3% |
(단위 : 건, %)
(출처 : 교육부, 편집 : 양금희 의원실)
현행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가입 보상금액은 요양급여 1억원 이상, 입원 급여 1일당 5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보상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금희의원은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대학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고가 연간 1~2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