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9일(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최종 서명한 RCEP은 GDP·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 교역규모 면에서는 EU·일본 FTA(2019.2.1. 발효)에 버금가는 FTA임
○ 2019년 IMF 데이터에 따르면, RCEP 15개국의 인구는 22.6억 명(세계 인구 29.9%), GDP는 26조 달러(세계 GDP의 29.6%), 무역규모는 9.2조 달러(세계 교역의 24.5%)임
□ 하지만 현재 RCEP은 한·일 간 개방수준이 낮고,*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획기적인 협상 제안이 없는 한 인도 가입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노동·환경 챕터가 없고, 투자분쟁해결절차와 우회조치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한·일 간 개방수준은 품목 수 기준으로 83%(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76%, 일본 78%)에 불과하여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방수준(85%)보다도 낮음
□ 국회는 금번에 체결한 RCEP이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EU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들어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RCEP 회원국에 대하여 수준 높은 다자무역협정으로의 업그레이드,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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