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백진현 재판관,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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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백진현 재판관,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재선
  • 행정신문
  • 승인 2014.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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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제 계획정,어업, 해양 자원 개발,등 제반사항 관할

  

▲ 백진현 재판관이 11일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9년 임기의 재판관에 재선출됐다.

외교부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진현 재판관이 투표 참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됐다고 밝혔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매 3년 마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10명의 후보자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들은 오는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에 재임할 예정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지난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시부터 재판관을 배출했으며,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 수임을 위한 동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재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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