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3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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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3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 공모
  • 행정신문
  • 승인 2014.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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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제로 10~15분 단편영화...경찰관,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경찰청이 주최하는 제3회 경찰인권영화제가 8월말 개최예정으로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인권을 주제로 10분~15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찰관 외에도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월 29일 개최되는 제3회 경찰인권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경찰인권영화제는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단편영화작품을 발굴하여

경찰과 시민간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문화축제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을 널리 알리고 경찰관들의 교육 컨텐츠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공모내용을 보면 ▲경찰관부문(대한민국 현직경찰관 혹은 경찰관서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의무복무경찰 포함), ▲시민부문(경찰관 부문 해당자 제외, 기타 제한없음)으로 나누며 모든 장르 출품 가능하나 뮤직비디오는 제외된다.

  작품길이는 5분 이상 15분 내외로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한한다. 타 영화제 출품작도 응모에 제한 없으나 저작권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문제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제출방법은 반드시 이메일로 7월 31일 00:00까지 접수된 작품만 인정한다.

(refoinves@hanmail.net)

  한국어 대사가 아닌 작품은 한국어 자막을 삽입해야 하며, 출품작이 1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품별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음악의 작곡가, 가수/그룹명, 앨범명, 앨범 발표년도를 엔딩 크레딧에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는 제출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출품신청서는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 영화제 작품 모집 공고 제하의 게시물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하며 avi, mov, mpeg 등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화면 사이즈는 720*480 또는 1080*720 파일용량 제한이 없다.

  가능한 제작 참여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본 영상제 양식의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제작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며 출품과 동시에 수상여부를 떠나 작품의 비영리적 목적의 다음 각호의 사용권을 경찰청에 양도한다.

① 경찰청 내(경찰교육기관, 각급 경찰관서 포함) 교육 자료로 활용

②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옥외전광판 및 경찰 관리 옥외전광판 상영

③ 경찰관련 홍보 영상으로 상영

④ 인권센터 방문자 견학자료 영상으로 상영

  참고로 역대 경찰인권영화제 수상작 등을 보려면 http://goo.gl/9cNOQo, 또는 경찰인권영화제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hrpolfifes)를 참조하면 된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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