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상태바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 임태순
  • 승인 2021.12.3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정부시청
[행정신문]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는 2020. 5.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의무가 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의무보강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1층 필로티주차장이 포함되고 전체 연면적 1천㎡미만 일 때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2/3로 최대 2억 6천66만 6천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의정부시는‘20, 21년도에 피난약자시설 4개소를 지원했으며 당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취약점을 보강해 이용자인 피난약자의 안전성을 강화했기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22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실태조사를 시행해 의무보강대상 건축물 51개소가 조사됐고 건축물소유자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해 성능보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