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상태바
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 행정신문
  • 승인 2015.10.2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①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②지역별 특화 지원, ③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및 종합지원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요 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가칭)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정기준에 따른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위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사업,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되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달리 정해질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구조조정의 지속, 피보험자 수 감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② 지역별 집중 업종 특화 지원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에 특화된 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주력업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한다.

③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 대응 및 종합지원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의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