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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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 행정신문
  • 승인 2015.10.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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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거실 외에도 불연성 재료 사용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안의 문의 너비는 0.8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1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 23.7%(337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기준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출입문 등 기준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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