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5백만원, 건축허가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전자투표 수수료 : 총 수수료의 80%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첨부된 서식과 기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접수기간 내에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신청서류 검토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대상이 확정되며 추후 선정대상의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차순위 대상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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