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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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임태순
  • 승인 2021.12.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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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행정신문]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39일간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5백만원, 건축허가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전자투표 수수료 : 총 수수료의 80%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첨부된 서식과 기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접수기간 내에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신청서류 검토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대상이 확정되며 추후 선정대상의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차순위 대상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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