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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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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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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