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했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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