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7천만원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강원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 해당된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되며 양식시설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가 해당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내수면 3개 어가에서 422만마리, 8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어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어업인이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강원도는 2022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험료 자부담 50% 중 6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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