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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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 처분
  • 행정신문
  • 승인 2016.08.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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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강행은 무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금일(8월 4일) 9:00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016년 8월 4일 (목) 9:00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직권취소의 효력)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따라 무효한 처분(대상자 선정)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직권취소 사유)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지난 8월 3일 내린 시정명령 사유와 동일하다.
다만,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 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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