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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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 행정신문
  • 승인 2016.1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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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 ’15년도 선정사업(4개):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 ’16년도 선정사업(5개):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

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16.6월)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하여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의) 기존 에너지산업에 첨단복합기술을 활용,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소재 등) 등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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