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2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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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2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
  • 이주호
  • 승인 2022.0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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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가슴줄 2m 이내, 동물유기 방지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홍보
▲ 강원도청
[행정신문] 강원도는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파양·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개 물림사고·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동물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22년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설, 추석 명절 등 7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주로 비대면으로 홍보를 추진하되, 코로나 단계 조정 등 상황에 따라 대면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 예정이다.

중점 홍보사항은 목줄·가슴줄 2m 이내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동물학대 방지,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이며 하반기에는 반려견 소유자 동물보호법 준수 집중 단속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등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동행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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