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친지,이웃 사이 선물,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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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친지,이웃 사이 선물,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 행정신문
  • 승인 2017.08.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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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여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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