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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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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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역할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행정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 발족해,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설립할 예정이며 2022년 사업계획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연차별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시됐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첫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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