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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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행정신문
  • 승인 2017.10.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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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지난 19일에 알렸다.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는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와 하남시 위례광장로 285이며 금연구역 지정번호 제6호로 지정됐다. 해당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시행일 은 2018년 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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