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대당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이다.
단, 이미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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