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은 연천군에 거주하며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원 한도 연 1%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한도 연 1%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사업이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오는 3월 확정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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